상담소 2008.06.03 1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게약기간을 정하는 의미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본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을 노사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정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기간중 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거나 또는 그 기간중에 근로자가 절대 그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사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중이라도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함으로써 합당한 업무인수인계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직의 절차와 방법의 원칙 및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자사는 최근 계약직원의 잦은 사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계약직원들은 입사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
>정해진 기간안에 사직을 희망할 경우, 회사가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근무해주기를
>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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