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근로자가 45명으로 이번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연봉으로 다 바꾸어 지급할 계획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미리 문의를 드립니다.
1. 현재 임금 1,000,000원일 경우 이것을 쪼개어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임금 대장과
임금 명세서에 표기하여도 돼는지?
<1,000,000원에 연차수당이 포함 되어있다>.
<연차 수당을 지불을 함으로써 연차휴가 부여 안함>
2. 토요일 근무시 정액제 지급
토요일 1일 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4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런식으로 해도 돼는지요.
<원칙은 연장근로로 보아 4시간은 *1.25%, 2시간은 1.5%로해서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을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연봉제로 바꾸어 이렇게 해도 돼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연봉으로 다 바꾸어 지급할 계획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미리 문의를 드립니다.
1. 현재 임금 1,000,000원일 경우 이것을 쪼개어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임금 대장과
임금 명세서에 표기하여도 돼는지?
<1,000,000원에 연차수당이 포함 되어있다>.
<연차 수당을 지불을 함으로써 연차휴가 부여 안함>
2. 토요일 근무시 정액제 지급
토요일 1일 6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4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런식으로 해도 돼는지요.
<원칙은 연장근로로 보아 4시간은 *1.25%, 2시간은 1.5%로해서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을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연봉제로 바꾸어 이렇게 해도 돼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