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h1891 2008.06.04 10:04
간단한 정황설명입니다.



5월 13일에 입사를 해서 14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31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은것도 없고 처음 면접볼때 한 이야기와 업무가 많이 다름)


중간에 왜 사람을 안 뽑냐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뽑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좋게 퇴사 하려고 얼마전에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그런 말 했냐고 하네요.

언제 그만 둔다고 말했냐고,회사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증거 있냐고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회사 사람들을 얼마나 알것이며 출장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사하자마자 나가는 사실을 어떻게 떠벌리고 다닐수 있겠습니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더군요.

건설회사인데 제가 하는일은 전자쪽이라 제가 하는 업무내용을 회사에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진행중인 공사가 있는데 31일까지가 마무리가 되어야만 했기에 그때까지 하기로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와서 딴 소리 하네요.

공사는 지속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고, 제가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 당장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진행중인 공사가 6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안되면 손해배상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차례 연기가 된듯)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책임을 저한테 손해배상을 하겠답니다.

근데 현장에 몇번 가봤는데 얼핏 보아도 7월 말까지는 해야 끝날까 말까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얼마전에 사인하라고 주더군요.

하지만 처음에 구두로 협의한 연봉이 많다고 계약서에는 일방적으로 10프로 짤려서 금액이 적혀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만둘껀데 뭐하러 사인하냐고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을 해보니 아직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군요.

하여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일한거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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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장님께 직접 퇴직 의사를 구두로 밝혔는데 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하는데

꼭 내용증명으로 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것을 보면 제가 이 회사 직원으로 볼수 없는것 아닌가요?


이런경우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게 끝낼려고 해도 안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해서 글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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