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ubjo 2008.06.03 17:55
얼마전 할머니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고,
퇴원후에도 옆에서 돌봐드려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간병인을 둘 정도는 아니고 식구들이 모두 직장생활을 하여
여러가지 형편과 조건상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할머니께선 저희집에 계시진 않지만
제가 퇴사하면 물리치료등으로 병원에 계속 모시고 다녀야 하기에
제가 할머니께 가 있으려 하는데요..

제 경우가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이직하게 되는경우" 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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