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6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제정,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그 벌칙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 취업규칙을 작성(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250만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정,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주로, 노동부의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그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노동부는 정기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발되면 1) 적발 25일이내에 신고하도록 서면 지시하되 기한내에 신고하면 내사 종결하고 2) 기한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 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작성 또는 미신고를 스스로 밝히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정보를 수집하다 알게되었어요.
>
>취업규칙은 2년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건가요?
>
>500만원.... 이면 엄청 큰 돈인데...
>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도 못 드리고 있어요 ㅠ_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5주차 구직활동 문의 1 2013.10.15 9943
휴일·휴가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1.05.11 9945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1 1999.10.12 9954
기타 전에 교육받은 훈련기관을 알고싶습니다. 1 2011.11.09 9956
기타 월급명세서 미지급 1 2010.07.29 9956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방법 (이직확인서의 처리) 2008.02.25 9960
비정규직 감단직 승인 2 2013.09.04 9961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1 2011.02.25 997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2012.05.18 997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사유.. 2009.05.04 9978
임금·퇴직금 새터민 고용지원금 지급 1 2010.10.28 9979
【답변】 월급제 결근시 월급계산법 2003.03.28 9981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83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 혹은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1 2013.11.26 9987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 시간외 근로 책정에 대한 문의 1 2012.06.13 9988
해고·징계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06.09.08 100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2013.07.18 10018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 1 2012.02.18 10029
임금·퇴직금 연가일수 계산 방법 1 2010.04.23 10038
휴일·휴가 연가사용일수 산정방법(조퇴,반가) 1 2012.12.18 10040
Board Pagination Prev 1 ...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5821 5822 58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