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6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제정,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그 벌칙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 취업규칙을 작성(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250만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정,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주로, 노동부의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그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노동부는 정기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발되면 1) 적발 25일이내에 신고하도록 서면 지시하되 기한내에 신고하면 내사 종결하고 2) 기한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 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불응시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작성 또는 미신고를 스스로 밝히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정보를 수집하다 알게되었어요.
>
>취업규칙은 2년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건가요?
>
>500만원.... 이면 엄청 큰 돈인데...
>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도 못 드리고 있어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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