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7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급여명세서상의 '능력급'을 년간단위로 책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별도 상여금(추석, 설날) 급여내역서를 제시하면서 능력급이 상여금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수당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재량에 의한 조치가 어렵다고 말하면 실망하지 마시고, 심사청구(이의제기)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심사청구 방법을 참조하시어 심사청구를 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심사청구 방법과 출산휴가급여 심사청구 방법이 동일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급여가 생각되었던것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저희회사 급여 산출시
>기본급 808350
>능력급 685000
>식대
>시간외수당
>이런식으로 급여체계가 가고 있는데
>능력급은 상여금 개념도 아니며 그렇다고 인센티드개념도 아닙니다
>매달 똑같이 지급되고 있으며 단 입사년차별로 금액이 차이는 있습니다
>
>저희회사같은경우 능력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아닌가요??
>
>근로계약 당시 기본급1493350 으로 계약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능력급이라고 포기되어있지않고 기본급 1493350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고용센타 쪽에서는 상여금 개념이라 기본급만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변경될수가 있을까요??
>
>또한 설. 추석 상여금이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시되어있는데...
>제가 고용센타쪽에 제출한 서류는 4월 5월 6월 첨부이오니...
>근로계약서와 설때 받은 상여금 표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다시 반영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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