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산일은 매년 12월 31일이고 1년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받고 있습니다.(주40시간해당)
2008년 7월 30일 부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하지않은(2008년 12월31일까지 계속근무하면 2009년 1월1일 이후 받는) 년차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는지요
정산일은 매년 12월 31일이고 1년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받고 있습니다.(주40시간해당)
2008년 7월 30일 부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하지않은(2008년 12월31일까지 계속근무하면 2009년 1월1일 이후 받는) 년차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