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08년 7월부터 주40시간제 적용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주40시간제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개월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연차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제하면 된다고 되었는데
1. 2008.7.1 입사하여 매월마다 1일의 휴가를 사용하던 중 2008.12.01에 퇴사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미리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2. 2008.04.15일자로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외에 월판매실적에 대한 대금이 회수되는 조건하에 매월 일정한 지급율에 의하여 실적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실적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요.(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수당관련 지급에 대해서 별지에 영업사원의 자필서명이 받았으며 내용에 퇴직금 포함여부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음)
3. 상기 퇴사한 근로자의 매출과 관련하여 수금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유로 퇴직금 및 지급하여야할 실적수당등을 지급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금에 대하여 회수불능시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청구를 회사가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가 분쟁 할 경우 근로자나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무담당자로서 회사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막고자 하는 마음이오니 가급적 상세히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08년 7월부터 주40시간제 적용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주40시간제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개월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연차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제하면 된다고 되었는데
1. 2008.7.1 입사하여 매월마다 1일의 휴가를 사용하던 중 2008.12.01에 퇴사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미리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2. 2008.04.15일자로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외에 월판매실적에 대한 대금이 회수되는 조건하에 매월 일정한 지급율에 의하여 실적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실적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요.(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수당관련 지급에 대해서 별지에 영업사원의 자필서명이 받았으며 내용에 퇴직금 포함여부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음)
3. 상기 퇴사한 근로자의 매출과 관련하여 수금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유로 퇴직금 및 지급하여야할 실적수당등을 지급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금에 대하여 회수불능시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청구를 회사가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가 분쟁 할 경우 근로자나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무담당자로서 회사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막고자 하는 마음이오니 가급적 상세히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