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9 0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도에서는 입사후 1년미만자에 한하여 최초의 1년간은 종전의 월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하는 경우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은 종전의 월차휴가제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렇게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사용하였던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는 싯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는 점이 종전과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 매월 연차휴가를 1일씩 사용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라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별도로 반환해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은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개인별 업적성과에 따라른 업적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킴이 타당합니다. 비록 서면상으로 업적성과에 따른 성과금지급이 약정되어 있지 않더라로 노사관행으로 유지된 성과금지급방식이 고정화되어 있다면 서면약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3. 어떠한 이유로도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 재직중 발생한 손해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반환받거나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08년 7월부터 주40시간제 적용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주40시간제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개월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연차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제하면 된다고 되었는데
>
>1. 2008.7.1 입사하여 매월마다 1일의 휴가를 사용하던 중 2008.12.01에 퇴사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미리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2. 2008.04.15일자로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외에 월판매실적에 대한 대금이 회수되는 조건하에 매월 일정한 지급율에 의하여 실적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실적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요.(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수당관련 지급에 대해서 별지에 영업사원의 자필서명이 받았으며 내용에 퇴직금 포함여부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음)
>
>3. 상기 퇴사한 근로자의 매출과 관련하여 수금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유로 퇴직금 및 지급하여야할 실적수당등을 지급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금에 대하여 회수불능시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청구를 회사가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가 분쟁 할 경우 근로자나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
>업무담당자로서 회사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막고자 하는 마음이오니 가급적 상세히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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