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와 중간정산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받으면 되고, 사직서 및 재입사서를 받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신청서 외 기타 문서를 받는것은 오히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것은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한다는 것일뿐,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새롭게 시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은 단지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할 뿐, 퇴직금외 사항(연차,상여금,호봉,승진,승급,근속수당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총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에 사용자가 회사의 여러사정을 판단하여
>지급유무를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때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사직서 및 재입사시 근로계약관계 서류(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까?
>
>그리고 연차, 상여금, 승진, 승급과 관련하여서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맞는지요?
>
>바쁘신 업무에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1.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와 중간정산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받으면 되고, 사직서 및 재입사서를 받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신청서 외 기타 문서를 받는것은 오히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것은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한다는 것일뿐,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새롭게 시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은 단지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할 뿐, 퇴직금외 사항(연차,상여금,호봉,승진,승급,근속수당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총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에 사용자가 회사의 여러사정을 판단하여
>지급유무를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때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사직서 및 재입사시 근로계약관계 서류(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까?
>
>그리고 연차, 상여금, 승진, 승급과 관련하여서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맞는지요?
>
>바쁘신 업무에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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