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 상담소의 의견으로는 직책수당,안전위생수당,자격수당,유해위험수당 등이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생산장려수당은 월간결근 5일이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변동성의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비록 해당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효도수당은 근로제공 측면보다는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후생복지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노사간의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였다면 비록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더라도 노사합의된 내용대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합의사항(토요일 유급처리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월209시간으로 한다)이 최저임금 환산방법에도 준용할지 여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노사간의 합의정신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환산방법에도 준용함이 타당하지만, 소극적으로 판단하면 최저임금문제는 노사간에 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저임금환산에 있어서는 법리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시급제근로자로써 기본급을 3500원으로 약정하고,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월각종수당의 총합계액이 108,500원인 근로자의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한 환산임금은 다음과같이 봄이 타당합니다.
1)시간제 기본급 : 3,500원
2)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월임금의 합계액 : 108,500원
2)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한 환산임금(환산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는 경우) : 3,500원 + (108,500원/209시간) = 4,019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회사 단체협약에 수당에 대해서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
> 회사는 기본급외 다음의 각종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1) 가족수당 : 기초액(본인) 25,000원, 배우자 : 5,000원, 자녀 : 1인당 5,000원
> 2) 근속수당 : 1년에 10,000원(매 1년 추가시 2,000)
> 3) 생산장려수당 : 20,000원(월간결근일이 5일 이상인 자는 제외)
> 4) 직책수당 : 반장:70,000원 조장:50,000원
> 5) 안전위생수당 : 10,000원
> 6) 자격수당 : 기능사 1급 : 50,000원, 기능사 2급 : 30,000원
> 7) 효도수당 : 20,000원
> 8) 유해위험수당 : 10,000원
>1. 여기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속수당과 가족수당은 산정에 제외가 되고 직책, 자격, 생산장려수당은 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안전위생, 효도, 유해위험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 위의 각종 수당들은 통상금 산정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
>2. 회사는 주5일 사업장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을 적용을 하고있는데 휴무 토요일의 경우 그 일수만큼 기본유급 항목으로 급여에 지급이 되는데 이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을 하는지요?
>
>시급 3,500원의 근로자의 1개월(30일 기준) 기본임금은
> ‘ 3,500원×8시간×30일 + 각종 수당 ’ (30일:주휴일 및 휴무 토요일 포함)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 이때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1) 3,500원 2) 4,019원(3,500원×8시간×30일÷209시간)
1. 저희 상담소의 의견으로는 직책수당,안전위생수당,자격수당,유해위험수당 등이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생산장려수당은 월간결근 5일이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변동성의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비록 해당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효도수당은 근로제공 측면보다는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후생복지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노사간의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였다면 비록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더라도 노사합의된 내용대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합의사항(토요일 유급처리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월209시간으로 한다)이 최저임금 환산방법에도 준용할지 여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노사간의 합의정신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환산방법에도 준용함이 타당하지만, 소극적으로 판단하면 최저임금문제는 노사간에 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저임금환산에 있어서는 법리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시급제근로자로써 기본급을 3500원으로 약정하고,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월각종수당의 총합계액이 108,500원인 근로자의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한 환산임금은 다음과같이 봄이 타당합니다.
1)시간제 기본급 : 3,500원
2)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월임금의 합계액 : 108,500원
2)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한 환산임금(환산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는 경우) : 3,500원 + (108,500원/209시간) = 4,019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회사 단체협약에 수당에 대해서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
> 회사는 기본급외 다음의 각종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1) 가족수당 : 기초액(본인) 25,000원, 배우자 : 5,000원, 자녀 : 1인당 5,000원
> 2) 근속수당 : 1년에 10,000원(매 1년 추가시 2,000)
> 3) 생산장려수당 : 20,000원(월간결근일이 5일 이상인 자는 제외)
> 4) 직책수당 : 반장:70,000원 조장:50,000원
> 5) 안전위생수당 : 10,000원
> 6) 자격수당 : 기능사 1급 : 50,000원, 기능사 2급 : 30,000원
> 7) 효도수당 : 20,000원
> 8) 유해위험수당 : 10,000원
>1. 여기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속수당과 가족수당은 산정에 제외가 되고 직책, 자격, 생산장려수당은 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안전위생, 효도, 유해위험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 위의 각종 수당들은 통상금 산정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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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주5일 사업장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을 적용을 하고있는데 휴무 토요일의 경우 그 일수만큼 기본유급 항목으로 급여에 지급이 되는데 이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을 하는지요?
>
>시급 3,500원의 근로자의 1개월(30일 기준) 기본임금은
> ‘ 3,500원×8시간×30일 + 각종 수당 ’ (30일:주휴일 및 휴무 토요일 포함)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 이때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1) 3,500원 2) 4,019원(3,500원×8시간×30일÷20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