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mile 2008.07.02 22:07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교사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자...상사는 분명하게 계약서가 있다고 하면서...저에게 후임자가 교육받고 수업할 수 있을 기간(2개월)까지 인수인계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교구반품, 수업료 환불등등...)를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혹,,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거짓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회사의 잘못이 아닌가요?
저는 지금 2주째..낮에는 새로운 직장에 가서 일하고 밤과 주말에는 방문교사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방문교사일이 계속 운전하며 이동을 해야해서 고유가 시대에 버는 돈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저는 최대 인수인계 기간을 최대 한달로 생각하고 있는데...
1달정도 인수인계하다가 관두면 회사랑 따로 계약서를 쓴적도 없는 제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제가 서명하지 않은 거짓계약서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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