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6246 2008.07.04 23:09
2007년10월에 병원에 입사한 간호사입니다.
처음 기본급과 달리 차츰 삭감하면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더니, 5월초에는 퇴직금과는 상관없다면서(퇴직금도 연봉 나누기 13으로 해서 적립중임) 기본급을 삭감을 많이했습니다.
6월달에 병동 운영이 잘안되어(간호조무사부족) 수간호사도 2교대근무로 할수 밖에 없었는데
처음 약속은 4시간 연장근무(2교대) 조건으로 일정액을 주기로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본급 기준으로 산출해서 줄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1, 기본급을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바꿀수 있는지
2, 처음 약속과 달리(일정액) 연장근무 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할수 있는지
3, 휴일 근무 수당도 평일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지(행정원도 노동부 고발하면 지급되겠지만  지금은 지급 못한다고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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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volu49 2008.07.08 19:16작성
    1. 근로조건을 계약당사자 한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을 일정액으로 주는것은 포괄임금산정제의 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기본급으로 산출하는 것이 근로계약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하셨는데, 시간외근로수당(여기서는 연장근무수당입니다)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기본급이외에 다른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급여명세서 등을 갖고 가까운 전문기관(노동청, 노무사사무실 등)에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3. 휴일근무수당을 평일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무슨뜻인지 잘모르겠네여..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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