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8 2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회사와 근로자)가 상대방에 대한 채무이행을 약정한 계약(근로계약)을 변경함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기본급 포함)을 삭감하였다면 그 삭감된 액수만큼 임금체불(회사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고정금액으로 약정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변동성 금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역시 위1.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을 귀하의 경우처럼 실제연장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고정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를 당사자간의 동의로 기본원칙(연장근로시간수에 따라 지급)대로 하고자 한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시간당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수* 150%]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매월고정적 정기적으로지급되는 수당 등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수*150%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연장,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10월에 병원에 입사한 간호사입니다.
>처음 기본급과 달리 차츰 삭감하면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더니, 5월초에는 퇴직금과는 상관없다면서(퇴직금도 연봉 나누기 13으로 해서 적립중임) 기본급을 삭감을 많이했습니다.
>6월달에 병동 운영이 잘안되어(간호조무사부족) 수간호사도 2교대근무로 할수 밖에 없었는데
>처음 약속은 4시간 연장근무(2교대) 조건으로 일정액을 주기로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본급 기준으로 산출해서 줄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1, 기본급을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바꿀수 있는지
>2, 처음 약속과 달리(일정액) 연장근무 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할수 있는지
>3, 휴일 근무 수당도 평일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지(행정원도 노동부 고발하면 지급되겠지만  지금은 지급 못한다고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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