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아니라 대체근무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7월14일 노동조합 창립일(휴일)유급.그리고여름휴가가 7월26일부터31일까지입니다
8월1일 하루만근무하면 주5일근무라서 쉬는날이되는데 7월14일과8월1일을 대체근무를
할려고합니다그러면 8월1일날 근무를하게되면 특근처리를 하여야하는지요.제가알기로는
회사와합의를보게되면 휴일근무로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다름이아니라 대체근무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7월14일 노동조합 창립일(휴일)유급.그리고여름휴가가 7월26일부터31일까지입니다
8월1일 하루만근무하면 주5일근무라서 쉬는날이되는데 7월14일과8월1일을 대체근무를
할려고합니다그러면 8월1일날 근무를하게되면 특근처리를 하여야하는지요.제가알기로는
회사와합의를보게되면 휴일근무로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