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8 2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의 나이를 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회통념상의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합니다. 참고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정년을 60세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학교(또는 교육청)은 이를 따름이 타당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원의 정년퇴직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대체근무 2008.07.05 1649
☞대체근무 (휴일대체시 휴일근로수당) 2008.07.09 2392
주 40시간 근무제 위반시 2008.07.05 3551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 위반시 (사무직과 현장직) 2008.07.09 8295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08.07.05 934
☞상담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 2008.07.09 921
기타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원 정년퇴직 연령좀 알려주세요!! 1 2008.07.05 1954
»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원 정년퇴직 연령좀 알려주세요!! 2008.07.08 8914
기본급삭감 1 2008.07.04 1536
임금·퇴직금 기본급삭감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연장근로수당의 기준) 2008.07.08 3809
회사사정에 의한 상여금 감축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1 2008.07.04 1134
☞회사사정에 의한 상여금 감축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상여금 삭감) 2008.07.08 1549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여쭙니다. 1 2008.07.04 985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여쭙니다. (지급된 임금인지, 발생한 임금... 2008.07.08 771
퇴사후 회사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2008.07.04 1937
☞퇴사후 회사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재직중 발생한 손해금) 2008.07.08 2186
실업급여 지급금액누락(13일꺼 못받음) 2008.07.04 2577
☞실업급여 지급금액누락(13일꺼 못받음) 2008.07.08 2732
연봉제의 연.월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2008.07.04 1183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연.월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연봉제와 연차수당) 2008.07.08 3654
Board Pagination Prev 1 ...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