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dle9 2008.07.04 14:41
수고많으십니다.

2008년 1월 28일 ~ 7월 2일까지 (150일 24.494원)의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5차구직급여를 5월7일날 받았으며 다음 인정일은 5월 28일 이었습니다.

회사에 5월 21일자로 채용이 되어서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를 재출하였습니다(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23일쯤으로 기억)

조기취업수당금을 받기전 6월 16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17일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를 찾아 퇴사를 하게 되었으니, 7월2일날 마지막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구직활동 해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7월2일날 센터를 방문하여 6.17 ~ 7.2일까지의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고 끝난줄 알았는데,
집에돌아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5월8일 ~ 5월 20일까지 (5차구직급여이후 ~ 취업전일까지 총 13일)의 구직급여가 누락이 되었더군요....

7월 3일날 센터를 재방문하여 누락되었으니 재청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전에 받았어야 하는걸 빠뜨렸다고 최종만료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담당자의 실수이며(5월중에 현재담당자로 바뀌었음),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는데, 구재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이런 경우는 없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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