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8 0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임금, 시간, 휴일휴가 등)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사규), 회사의 방침 등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기준이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회사의 자율적인 방침으로 정하여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지만, 회사가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는 그러한 회사의 자체 기준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사규)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사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차휴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는 보장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계약서를 통해 연봉총액에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수는 없지만, 설령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발생한 연차수당이 연봉총액에 구체적으로 그 금액을 명시하여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1일 유급처리하지만,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연봉속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제로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요~
>
>다름이 아니라~
>올해 우리회사는 2007년 연차 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연차 수당 지급은 회사의 권한이라는 말이었죠~
>
>저도 회사가 힘들때 굳이 연차 수당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지금은 어려우니 나중에 챙겨주겠다..
>아니면, 연차휴가를 꼭 쓰도록 해라~
>
>이렇게 직원들에게 말을 하면, 별로 불쾌해 할 직원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회사의 경영진은 위의 두가지는 안된다는 입장이죠~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없음.
>그리고 하계 휴가도 회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등등..
>너무 직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
>그냥 하도 회사의 권한이라는 말이 귀에 걸려서 그게 확실히 회사의 권한인지 궁굼해서 문의 합니다.
>
>장마지만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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