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ons03 2008.07.04 18:36
우리회사 직조장의 급여는 당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속에는 전월 휴일에 근무한 특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직조장의 경우 월급제 직원이며 당월 25에 당월급여를 지급하므로 당월의 휴일근무실적이
집계되지 않아 관례적으로 노사합의로 전월의 휴일근무실적에 따라 산정된 급액을 당월에 지급 합니다.

5월 31부로 중간정산을 받은 직조장의 평균임금을 3,4,5월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는 2,3,4월에 휴일근로한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관례적으로 지급한 부분이며 평균임금이 직전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라는 해석으로 평균임금 산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기초가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실제근로를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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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volu49 2008.07.08 19:07작성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측의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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