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baek 2008.07.10 15:26
안녕하세요...

우리기관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던 분을 퇴직후. 계속 임용하여 10년 정도를

더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근무기간 동안 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계셨구요..

이러한 경우.

1.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에서 정의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2.  퇴직금을 지급할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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