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새로운 입사절차를 거쳐 취업하였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싯점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공무원으로써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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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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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기관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던 분을 퇴직후. 계속 임용하여 10년 정도를
>
> 더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
> 물론 근무기간 동안 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계셨구요..
>
> 이러한 경우.
>
> 1.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에서 정의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 2.  퇴직금을 지급할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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