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5 0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은 최악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더 마음을 냉정히 하고 대처하였다면 다양한 대응방법으로 귀하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데...어찌되었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니, 귀하가 회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은 없으며,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듯 출산휴가를 최소 90일을 보장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제도는 비록 근로자가 90일미만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최소 90일이상 출산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39일정도만 부여하고 출산휴가도중에 출근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회사)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는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고소장 제출 등은 진정서 제출등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진정서 제출의 사례를 통해 고소장 제출 등에 관한 절차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임신이 되어서 육아휴직을 달라고 했더니 이회사는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준적이 없다고 관두라고 하는것을 한달만 쉬고 나오겠다고 해서..
>39일만 쉬고 재출근을 했습니다만.
>
>출근 하자마자 회사에서는
>기존 하던업무를 다른사람에게 인계해주라고 하더군요..
>휴가 기간동안 제 업무를 하던사람이 그랬다는군요.
>하루 3시간이면 제가 하는일 충분히 다 한다고.
>그래서 저에게 전화 영업을 시킨다는군요.
>기가막혀서.
>자존심 상해서 다른회사를 알아보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왜이렇게 억울한지요.
>
>이 회사를 고발할수는 없을까요?
>육아휴직 90일을 안주는것도 그렇고 출근하자마자 다른 업무를 준다고 하는것도 그렇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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