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bbida 2008.07.12 10:32
저는 2007.6.1부터 일을 시작하고 2008.7.31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권고사직이라서 수급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고용보험 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8월 초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8월 14일 부터 8월31일까지...

지금 받는 봉급 100%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후 오래 근무할수 있는 직장을 다시 구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9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수급 가능한가요.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1.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아르바이트로 사라진다면 그냥 8월초에 신청하고 4개월간 실업

   급여 받는다.

2. 아르바이트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 후에 수급하면서 새 직장을 구

   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사라진다고 상담글이 많아서...

확실히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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