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ghan 2008.07.14 10:14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6.12.14-2008.05.08 까지 해외 건설현장에서 공사부장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시 저의 연봉은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여기에 따라 회사에서는

월 6,846,500을 지급했으며 급여 구성은

기본급(4,231,000)+차량수당(200,000)+책임자수당(300,000)+

해외현장수당(2,115,500)입니다.

이제 해외근무를 마치고 퇴직금을 정산할 시점이 되자 회사에서는 해외 현장 수당의

경우는 해외에 나가 있을 때만 지급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얘기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해외 현장에 나가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였고, 해외 현장수당이니

뭐니 상관 없이 연봉 8,000만원을 맞추어 달라고 한 것이며 이에 회사가 응해 해외로

근무하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아보니 국내 현장에도 현장 수당이 있습니다. 이에 해외라는 환경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 수당이 많다고 퇴직금에 포함을 안 시킨다면 저로서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해외에 가는 것을 전제로 급여계약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해외현장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현장근무자도 본사에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국내 현장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대 해석까지 될텐데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를 바로 찾아갈까 했지만, 회사와 좋게 해결하고자 먼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즉 해외현장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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