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5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문의하신 유급휴무일,무급휴무일,유급휴일,무급휴일시 토요일에 대해 발생하는 임금구분은 잘 정리하셨습니다.

2. 휴무일과 휴일은 그 개념상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휴일인 경우)의 적용을 받느냐, 연장근로수당(휴무일인 경우)의 적용을 받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싯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이 1주최초 4시간여부와 관계없이 50%가 적용되므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싯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마저도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단, 주휴일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3. 귀하가 정리하신 1.의 내용(유급휴무일,무급휴무일,유급휴일,무급휴일시 토요일에 대해 발생하는 임금)은 일급제근로자(기본급여액이 1일단위로 약정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월급제근로자(기본급여액이 1월단위로 약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급액 그 자체에 토요일 유급처리 임금이 포함(유급휴무일, 유급휴일인 경우)되어 있음은 당연합니다.

4.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조항은 '상시고용근로자의 수에 따라 각기 구분되는 시행일'부터 3년간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고용근로자가 150인이라면 주40시간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날로부터 3년인 2009.6.30.까지만 적용되며, 2009.7.1.부터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1주 최초의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은 50%가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바라며,
>
>만약 토요일 8시간근로시(시간급5,000원, 월~금연장근로없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연장근로수당)
>--> 토요일임금 0원+8시간기본일급(8×100%×5,000)+가산분임금(4×25%×5,000)+(4×50%×5,000)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연장근로수당)
>--> 토요일임금 40,000원+8시간기본일급(8×100%×5,000)+가산분임금(4×25%×5,000)+(4×50%×5,000)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휴일근로수당)
>--> 토요일임금 0원+8시간기본일급(8×100%×5,000)+가산분임금(8×50%×5,000)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휴일근로수당)
>--> 토요일임금 40,000원+8시간기본일급(8×100%×5,000)+가산분임금(8×50%×5,000)
>
>2.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때, 휴무일로 지정했을 때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토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토요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 때의 연장근로가 1주최초 4시간에 해당된다면 할증률이 25%라는 정도, 휴일과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는 차이가 없을테고)
>
>3.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나 유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임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그럼 별도로 토요일근로에 대한 기본일급과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4.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1주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할증률이 25%로 실시하는 날부터 3년까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이 수시로 많이 올라오더군요!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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