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08.07.14 13:35
1.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바라며,

만약 토요일 8시간근로시(시간급5,000원, 월~금연장근로없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연장근로수당)
--> 토요일임금 0원+8시간기본일급(8×100%×5,000)+가산분임금(4×25%×5,000)+(4×50%×5,000)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연장근로수당)
--> 토요일임금 40,000원+8시간기본일급(8×100%×5,000)+가산분임금(4×25%×5,000)+(4×50%×5,000)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휴일근로수당)
--> 토요일임금 0원+8시간기본일급(8×100%×5,000)+가산분임금(8×50%×5,000)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휴일근로수당)
--> 토요일임금 40,000원+8시간기본일급(8×100%×5,000)+가산분임금(8×50%×5,000)

2.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때, 휴무일로 지정했을 때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토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토요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 때의 연장근로가 1주최초 4시간에 해당된다면 할증률이 25%라는 정도, 휴일과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는 차이가 없을테고)

3.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나 유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임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그럼 별도로 토요일근로에 대한 기본일급과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1주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할증률이 25%로 실시하는 날부터 3년까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수시로 많이 올라오더군요!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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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volu49 2008.07.14 20:17작성
    2.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이날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되겠죠. 하지만 휴무일로 지정하여 근로하게되면, 부칙6조제2항에 의하여 상기하신대로 1주에 최초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토요일임금의 고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근로시 그 임금이 법정산정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할증률의 25%적용시점은 개정법의 '적용'시점입니다. 법의 개정시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주40시간근로제가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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