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9179 2008.08.06 15:40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저희 직원 중 한명이 퇴사를 하였는데 법원에서 추심명령문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의 2분의1을 압류해야하는데 예를들어 퇴직금이 천만원일 경우 회사에서 700만원
퇴직보험사에서 3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경우에

압류액은 회사지급액 700만원의 50%인 350만원만 압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보험사분까지 합쳐서 50%를 압류해야하나요?

만약 퇴직보험사분까지 압류를 해야하는데 회사분만 압류를 해서 지급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회사가 책임져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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