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8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역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있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700만원이라면 압류한도인 50%,350만원이 압류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대한 제3채무자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퇴직연금제를 시행하면서, 확정급여형으로 하고 있다면, 그 지배소유 및 운용권은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지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권자는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정기여형으로 하고 있다면, 그 지배소유 및 운용권은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지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권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제3채무자로 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압류추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는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 1/12이상의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퇴직근로자는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채권자에 대해 제3채무자로써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
>저희 직원 중 한명이 퇴사를 하였는데 법원에서 추심명령문을 받았습니다.
>
>퇴직금의 2분의1을 압류해야하는데 예를들어 퇴직금이 천만원일 경우 회사에서 700만원
>퇴직보험사에서 3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경우에
>
>압류액은 회사지급액 700만원의 50%인 350만원만 압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
>퇴직보험사분까지 합쳐서 50%를 압류해야하나요?
>
>만약 퇴직보험사분까지 압류를 해야하는데 회사분만 압류를 해서 지급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회사가 책임져야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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