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7 2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만으롤 자세한 급여내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간근로시간대나 교대제패턴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44시간 근무체계에서 임금계산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2.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 토요일을 어떻게 설정하는냐에 따라 임금구성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휴무일로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에 연장근로수당을, 휴일로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회사특성상 12일(2주)일하고 이틀쉬고 12일 일하고 이틀을 쉽니다.
>
>시급: 4,430원인 생산직 사원의 급여계산을 그동안 이렇게 합니다.
>
>기본급          4,430*8*31=1,098,640원(30일해당달은30을곱함)
>시간외수당      4,430*1.5*4시간*25(근무일수)=664,500원
>심야수당        4,430*8시간*11*0.5(근무일수)=194,920원
>격주일요일수당  4,430*16시간(만근일경우)=70,880원
>월차수당        4,430*8=35,440원
>
>총급여액이  2,064,3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산방식이 맞는건지...정확한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주5일근무에 해당되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사무직 사원의 경우
>토요일 일할 경우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제가 평일은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구요
>토요일은 8시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하거든요
>기본급은 1,044,000원이구요
>월차수당 36,000원 직무수당 20,000원 해서 총급여액이 1,100,000원입니다.
>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고요^^
>항상 친절히 답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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