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회사내 사규 등에서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예)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사직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예: 7.25)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8.24.부터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2.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귀하가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회사가 이를 전달받은 날(예:7.25)을 기준으로 그달(당기)의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9.1.부터는 비록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정당하게 해지도니 것으로 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직처리에 관련해 질문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저는 2년2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7월25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이유는 입사동기가 전에 사직 할시에 사직처리를 안해주려하며 이직하려는 동기에게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서운해하지 말라는둥 이직하려는 직장에 찾아가기까지 하는식의 온갖 협박을 하며 무단결근처리를 하고 퇴직금또한 깍아내려 했기때문에 내용증명으로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제출한것입니다. 저또한 회사에 실망을 많이하여 퇴직하려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없는 교육비상환차용금에 관해 회사와 마찰이 있어 퇴직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차용상환금을 반납해야만 최종결재권자의 사직승인결재가 되어 사직처리가 된다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비상환에 동의할수 없음의 의사를 나타내자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회사양식 사직서에는 비품반납,회사관련보안,차용금상환 등 사직관련 여러 단서조항을 포함한 사직서를 양식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회사양식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사직서 제출과 이러한 차용금상환 관련 문제와는 별도로 처리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사직처리를 안해주고 무단결근이나 무급처리를 할 경우 한달안에 사직처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담드립니다.
>참고로 회사의 급여일은 25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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