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기초로 주간조, 야간조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예시"하여 살펴봅니다.(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 주간조:실근로시간 8시간(05시~09시, 10시~14시) + 휴게시간1시간(09시~10시), 토요일,일요일 동일
* 야간조:실근로시간 8시간(14시~18시, 19시~23시) + 휴게시간1시간(18시~19시), 토요일,일요일 동일

* 주간조의 경우 (주간임금)
실근로시간8시간/야간근로시간1시간(05시~06시)/1주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4시간
실근로시간 임금 : (8시간*시간급)+(1시간*0.5*시간급)*6일
연장근로시간 임금 : (4시간*1.5*시간급)*1일
주휴수당(월요일) : 8시간* 시간급 임금

* 야간조의 경우 (주간임금)
실근로시간8시간/야간근로시간1시간(22시~23시)/1주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4시간
실근로시간 임금 : (8시간*시간급)+(1시간*0.5*시간급)*6일
연장근로시간 임금 : (4시간*1.5*시간급)*1일
주휴수당(월요일) : 8시간* 시간급 임금

결국 주간조 임금과 야간조 임금은 동일합니다.

2.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1주 평균1일'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매주 월요일 휴무한다면 월요일을 주휴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평일이 되므로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식대와 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간조 : 9시간근무(05:00 ~ 14:00)1시간 휴식, 토요일 일요일 같은시간 근무
>야간조 : 9시간근무(15:00 ~ 23:00)1시간 휴식, 토요일 일요일 같은시간 근무
>매주월요일 휴무입니다.
>제가 얼마의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
>시급 : 3,979원 입니다
>
>기본급 :
>
>야간수당 :
>
>휴일수당 :
>
>주휴수당 :
>
>식대 :
>
>교통비 :
>
>가르쳐주세요 많이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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