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려요.
회사(주 40시간 근무)에서는 근로시간외 초과근무를 실시할경우, 아시는바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무일인 일요일에 부서장의 지시에 의거 출근을 하여 10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퇴근한 분이 있습니다.
이때 휴일근로수당(150%)만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대체휴무도 추가로 부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보상휴가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대체휴무와 같은 말인지요.
아니면 어떤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체휴무나 보상휴가 부여시 사전동의나 협의가 필요한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체휴무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고,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주 40시간 근무)에서는 근로시간외 초과근무를 실시할경우, 아시는바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무일인 일요일에 부서장의 지시에 의거 출근을 하여 10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퇴근한 분이 있습니다.
이때 휴일근로수당(150%)만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대체휴무도 추가로 부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보상휴가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대체휴무와 같은 말인지요.
아니면 어떤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체휴무나 보상휴가 부여시 사전동의나 협의가 필요한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체휴무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고,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