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8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회사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10년까지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회사재산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경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밀린 급여가 천만원 조금 안됩니다~~ 아주조금..
>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2007년 7월경에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라고 했는데 회사가 재산이 없어서 가압류를 할수 없고 또한 주식회사라서 개인소유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얼마전 체당금에 대해 들어서 알아보니 퇴직후 1년 안에 해야하고 회사 부도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회사 부도처리가 2003년에 되어있었습니다~~이상하죠?? 제가 2006년까지 다녔는데요...)
>
>그리고 회사 급여도 받지 못했는데 2006년 연말 정산때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 거기에 대해 세금을 더 내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회사에서 내지않은 세금까지 내다니요~~ 흑~~
>
>일이백도 아니고 무려 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길이 없나요..
>
>현재 회사 사장님께 전화하면 나중에 주겠다는 둥 하면서 바쁘다고 그냥 끊어 버립니다..
>
>회사명:**컴(주)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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