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 2의 경우 모두 비록 연봉계약서에 표기된 연봉액수와 다른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맡은바 업무의 성질 및 직위의 변경(1의 경우), 성과등급에 따른 변경(2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봉계약서에 표기된 연봉액수를 근거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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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연봉계약 체결금액과 실제 급여 수령액이 다른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1월에 본부장 직책으로 연봉계약을 하였는데.. 3월에 팀장으로 직책이 내려가 연봉계약을 체결했던 550만원(본부장 직책수당 50만원 포함)보다 적은 금액인 520만원(팀장 직책수당 20만원 포함)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요... 급여규정에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을 명시한것으로 갈음한다고 합니다.
>
>1. 이럴경우,, 연봉계약서와 상이한 임금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건지요?
>
>** 또한 비슷한 경우로 성과급(C등급)으로 최초 연봉계약을 한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평가에 따라 A등급을 받을 경우는.연봉계약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것이고.. E등급을 받을경우 연봉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됨)
>
>2. E등급을 받아 연봉이 삭감된 직원이 연봉계약서와 상이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지요? (물론 평가제도에 따른 급여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
>
>감사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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