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6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1일 10시간(16시~03시) 1주6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1주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수 : 20시간
*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 (1) + (2)
(1)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 임금 = 4시간*시간당통상임금*125%
(2) 1주 최초의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임금 = 16시간*시간당통상임금*150%
* 1일 야간근로 시간수 :22시~03시 사이 5시간 (만약 이시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4시간)
* 1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5시간 * 50% * 시간당통상임금
* 1주 야간근로 가산임금 : (5시간 * 50% * 시간당통상임금)*6일
따라서 근무패턴이 변경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의 추가임금이 지급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위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하의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한다면 그 기준은 위법합니다.

2. 위 기준에 의한 경우, 1주 20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것이 되므로, 법이 정한 연장근로 상한선(주40시간제 적용 3년이내의 기간에는 1주 16시간이내, 주40시간제 적용 3년이 경과한 기간부터는 1주 12시간이내)을 초과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해당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기타 제3자가 연장근로 상한선 위반을 문제제기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3. 기존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또는 근로계약서의 변경)가 필요함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직원 중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주5일(40시간) 사업장으로서,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08:30~17:30 입니다.
>
>그런데 특정직무자에 대해 근무시간을 16:00~03:00로 하고, 주6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이 직원으로서는, 주간에 근무하다가 근무시간이 갑자기 밤으로 바뀐데다가,1주일에 2일 쉬다가 하루만 쉬지 못하게 되었으며, 하루 근무시간도 10시간으로 종전보다 2시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하루 2시간 O/T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적용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일급여의 1.5배를 적용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
>
>이 외에 근무시간이 급격하게 변경된 것에 대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런지요.
>
>또 이렇게 근무환경이 변경되는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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