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7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정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직의사표시가 정당하게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의 기산, 각종 호봉 및 근속수당의 산정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일이 있다면 사직서보다는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차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예시,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의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중도정산을 하면
>
>회사에서 재입사처리를 하던데
>
>그러면 종전입사와  연속근로로 보는지요??   이럴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가 받는 급여가 합당한가요?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2008.08.07 1053
퇴직중도정산에 대하여 1 2008.08.06 849
» ☞퇴직중도정산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2008.08.07 1875
출산급여 질문 있습니다. 2008.08.06 840
☞출산급여 질문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2008.08.06 2236
질문드립니다. 2008.08.06 678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 2008.08.06 1914
기타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할시에 퇴직금? 2008.08.05 830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할시에 퇴직금? 2008.08.06 1769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급여 및 수당 지급 문의 2008.08.05 724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급여 및 수당 지급 문의 2008.08.06 1051
학원강사도 노동자로 보나요?? 2008.08.05 1069
☞학원강사도 노동자로 보나요??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8.08.05 1893
답변 부탁드려요 회사가 절 짜르려구 해요 2008.08.05 734
해고·징계 회사가 절 짜르려구(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의 고용승계 거부) 2008.08.05 1937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2008.08.05 772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해고예고기간중의 무단결근) 2008.08.05 2703
철야로 인한 아기유산 및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8.08.05 1603
☞철야로 인한 아기유산 및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8.08.05 1916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구직활동 및 임신문의 2008.08.05 1549
Board Pagination Prev 1 ...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