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eu0322 2008.08.07 14:51
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차관리원인데 3조 2교대 근무자입니다.
시급은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인 3,770원입니다.

1조, 2조, 3조로 나뉘고요.
3일 단위로 교대근무합니다.
주간근무조는 08:00~20:00, 야간근무조는 20:00~익일08:00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1주일을 놓고 보면>
1조 : 주간 야간 휴무 주간 야간 휴무 주간
2조 : 야간 휴무 주간 야간 휴무 주간 야간
3조 : 휴무 주간 야간 휴무 주간 야간 휴무

이런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3일마다 휴무를 실시하므로 주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이트를 뒤져봐도 저에게 해당되는 답변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알기 쉽게 세부항목(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으로 구분하여임금 계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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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8.08.07 19:33작성
    * 5인이상~2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간,야간,휴일 이런 식으로 근로형태가 반복 될 경우
    1. 기본근로시간은 주44시간입니다.
    2. 주당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50%가 가산됩니다.
    3.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50%가 가산됩니다.
    4. 주,야,휴 이런식으로 근로하게 되면 월간 10일 이상의 휴일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월간 주휴일인 4일~5일보다 초과하여 휴일을 취하는 것이므로 휴일에 근로한 일수는 평일과 대체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서 휴일근로 수당은 없게 됩니다.

    * 근로시간 개요
    1. 주간: 05:00~15:00=10시간
    2. 야간: 15:00~익일01:00=10시간
    3. 휴식시간없이 2일근무 후 3일째 휴일
    4. 3일간 실근로시간: 20시간
    5. 1년간 실근로시간: 20시간*(365일/3일)=2433.33시간
    6. 1주당 실근로시간: 2433.33시간/52.14주(365일/7일)=46.67시간
    7. 주당연장근로시간: 46.67시간-기본44시간=2.67시간
    8. 년간야간근로시간: (주간1시간+야간3시간)*(365일/3일)=486.66시간

    * 월간근로시간 환산
    1. 기본근로: (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6시간
    : (실근로:44시간*4.345주)+(주휴:8시간*4.345주)=226시간
    2. 연장근로: (2.67시간*1.5)*365일/7일/12월=17.4시간
    3. 야간가산: (486.66시간*0.5)/12월=20.3시간
    4. 휴일근로: 없음
    5, 월차수당: 8시간
    합계: 226시간+17.4시간+20.3시간+8시간=271.7시간
    임금: 271.7시간*3,770원=1,024,310원
  • 무명씨 2008.08.12 23:52작성
    20인이상이면
    기본근로: (주40시간+주휴8시간)*365/7/12=209시간
    연장근로: {(4시간*1.25)+(2.67시간*1.5)}*365/7/12=39시간
    야간가산: (486.66시간*0.5)/12월=20.3시간
    합:209+39+20.3=268.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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