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7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조2교대 사업장으로써, 연중무휴 가동하는 경우, 1개조(3조)는 4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 나머지 2개조(1,2조)는 5일간 1일 11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하게 됩니다. 이경우, 4일간 근무하는 조(3조)는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이나, 나머지 5일 근무하는 2개조(1,2조)의 연장근로시간의 합계는 각 1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날로부터 3년간에 대해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16시간까지 인정되므로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기부터는 연장근로시간 위반(1주 12시간한도의 연장근로만 가능하므로)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은 '1주평균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일(예: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시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1주평균1일'이 예측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2조는 1주간 2일의 휴무중 1일은 주휴일로 간주될 수 있으며, 3조의 경우는 1주간 3일의 휴무중 1일은 주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달력상의 날짜 단위로 주되,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이 부여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별도의 주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에는 법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3. 3조2교대 사업장으로써, 근무일당 11시간(휴게시간 1시간제외) 근무하는 경우,(야간조의 경우 야간근로시간대에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는 경우)
1주연장시간(5일*3시간)+2주연장시간(5일*3시간)+3주연장시간(4일*3시간)=42시간이며, 1주간의 평균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 (42시간*17.33회)/52주=14시간
따라서 1주간의 연장근로수당 = {(4시간*1.25)+10시간*1.5)/(365/12/7)= 20시간분 임금
1월간의 연장근로수당 = 20시간 * 4.34 = 86.8시간분 임금
1주야간시간(2일*7시간)+2주야간시간(3일*7시간)+3주야간시간(2일*7시간)=49시간이며, 1월간의 평균야간근로시간은 70.33시간입니다. (49시간*17.33회)/12월=70.33시간
1월간의 야간근로가산임금 = 70.33시간*0.5 = 35.16시간분 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
><2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차관리원인데 3조 2교대 근무자입니다.
>시급은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인 3,770원입니다.
>
>1조, 2조, 3조로 나뉘고요.
>3일 단위로 교대근무합니다.
>주간근무조는 08:00~20:00, 야간근무조는 20:00~익일08:00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
><1주일을 놓고 보면>
>1조 : 주간 야간 휴무 주간 야간 휴무 주간
>2조 : 야간 휴무 주간 야간 휴무 주간 야간
>3조 : 휴무 주간 야간 휴무 주간 야간 휴무
>
>이런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주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3일마다 휴무를 실시하므로 주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이트를 뒤져봐도 저에게 해당되는 답변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알기 쉽게 세부항목(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으로 구분하여임금 계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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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8.18 22:35작성
    3주 실근로시간 14일*11시간=154시간
    1년 실근로시간 154시간*17.38회(365일/7일/3주)=2676.52시간
    1주실근로시간 2676.52시간/52.14주(365/7/12)=51.33시간
    1주연장근로 51.33시간-40시간=11.33시간이 나오는데요.
    즉, 주,야 휴 반복 (질문내용에는 휴게 없다고 함)
    휴게1시간으로 가정하면{22시간(3일간)*121.66회(365/3)}/52.14주=51.33시간(주실근로)

    3주간의 연장근로 42시간(34시간이 아니고)으로 보면
    3주간의 기본근로 시간은 40시간*3주=120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실근로154시간-연장42시간=기본112시간으로 보아도 관계없는 건가요?

    연장34시간(3주)*17.38회/52.14주=11.33시간이 주당연장이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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