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8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고정적으로 인정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계산방법은 없습니다. 월고정적 인정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이지 법률상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된 경우라면 시간수나 액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을 기초로 대략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수 = 평일 7.5시간 (1.5시간 * 5일) + 토요일 0.5시간 = 8시간
1월평균 1주의 수 = 365일/12월/7일 = 4.345주
1월 평균연장근로수당 = (8시간*4.345주)*시간당통상임금*150%

따라서 월 고정인정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2시간정도분을 설정함이 타당합니다.
8시간*4.345주*1.5 = 52.14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 인정 고정 연장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
>① 기준근로시간 : 일일 8시간
>
>월 소정기준근로시간 : 226시간
>
>② 고정연장근로시간 : 평일 08:30~09:00, 18:00~19:00(토요일 08:30~09:00)
>
>월 인정 고정연장근로시간 :
>
>② 휴게시간 : 12:00 ~ 13:00(토요일 제외)
>
>③ 월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 :
>
> 연장 근로시간은 위와 같구여
>
> 월 인정 고정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
> 그리구 월 연장 근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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