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8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고정적으로 인정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계산방법은 없습니다. 월고정적 인정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이지 법률상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된 경우라면 시간수나 액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을 기초로 대략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수 = 평일 7.5시간 (1.5시간 * 5일) + 토요일 0.5시간 = 8시간
1월평균 1주의 수 = 365일/12월/7일 = 4.345주
1월 평균연장근로수당 = (8시간*4.345주)*시간당통상임금*150%

따라서 월 고정인정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2시간정도분을 설정함이 타당합니다.
8시간*4.345주*1.5 = 52.14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 인정 고정 연장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
>① 기준근로시간 : 일일 8시간
>
>월 소정기준근로시간 : 226시간
>
>② 고정연장근로시간 : 평일 08:30~09:00, 18:00~19:00(토요일 08:30~09:00)
>
>월 인정 고정연장근로시간 :
>
>② 휴게시간 : 12:00 ~ 13:00(토요일 제외)
>
>③ 월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 :
>
> 연장 근로시간은 위와 같구여
>
> 월 인정 고정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
> 그리구 월 연장 근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008. 7월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2008.08.11 798
☞2008. 7월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월차휴가는 언제까지... 2008.08.14 1216
일용근로자 만근수당 관련 2008.08.11 1452
☞일용근로자 만근수당 관련 (만근수당의 기준액) 2008.08.14 7235
휴직시의 임금지급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수지급 2008.08.11 1132
☞휴직시의 임금지급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수지급 (선택적 보상... 2008.08.14 1269
직원권고사직에 대해서 2008.08.11 1512
☞직원권고사직에 대해서 (퇴직금과 채용장려금 반환) 2008.08.14 2645
시간외수당 2008.08.11 831
☞시간외수당 (직책수당을 받고 있으면 연장수당을 못받는지) 2008.08.16 5664
프리랜서 개발자로 한달남짓 일한 임금을 못받아 전자독촉시스템... 2008.08.11 1718
☞프리랜서 개발자로 한달남짓 일한 임금을 못받아 전자독촉시스템... 2008.08.16 1555
휴가일수 계산 2008.08.11 1008
☞휴가일수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를 금요일에 개시하는 경우) 2008.08.16 3239
연차수당에 관하여 2008.08.11 854
☞연차수당에 관하여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청구) 1 2008.08.21 1966
연봉계약에 따른 월급분석좀.... 2008.08.10 856
☞연봉계약에 따른 월급분석좀....(포괄임금 적정액) 2008.08.18 1300
월 인정 고정 연장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좀... 1 2008.08.10 2466
» ☞월 인정 고정 연장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좀... 2008.08.18 4414
Board Pagination Prev 1 ...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