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을 나온 파견 근로자 입니다.
이곳 공공기관에서는 정기휴가로 8일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2007.8.13입사하여 2008.8월 12일까지 내일까지가 되겟내요. 만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2008.08.08일 부로 재계약이 되어서 1년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작년 계약서가 되겟내요. 연차 및 월차 수당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근시에는 연차가 15일 발생하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대요. 전 정기휴가 8일을
제외하고는 연차가 있다는 사실 조차도 교육을 받지 못했는대요. 이 정기휴가는 파견나온 회사의 규정으로되어 있는 8일에 대해 제가 정기휴가로 받은 것입니다.
계약서를 찾아서 확인해봐야 겟지만 파견나온 공공기관에는 분명히 정기휴가를 제외하고 연차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 그런데 파견회사에서는 계약서 작성시 연차휴가에 대한 언급을 계약서 상에 명시 하지 않았는대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1년 만근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경우에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계산 받을수 있다고 하는대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가되어 있지 않더라고
법적으로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2008.08.08일 부로 재계약이 되어 잇는대요
저에개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대요. 이 휴가를 제가 수당을 받거나 또는 휴가일수로 제가 포함하여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파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나 연차휴가가 회사사규에는 없다 또는 파견나온 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돼요. 법률규정이나 근거도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대 저의 상담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에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을 나온 파견 근로자 입니다.
이곳 공공기관에서는 정기휴가로 8일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2007.8.13입사하여 2008.8월 12일까지 내일까지가 되겟내요. 만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2008.08.08일 부로 재계약이 되어서 1년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작년 계약서가 되겟내요. 연차 및 월차 수당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근시에는 연차가 15일 발생하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대요. 전 정기휴가 8일을
제외하고는 연차가 있다는 사실 조차도 교육을 받지 못했는대요. 이 정기휴가는 파견나온 회사의 규정으로되어 있는 8일에 대해 제가 정기휴가로 받은 것입니다.
계약서를 찾아서 확인해봐야 겟지만 파견나온 공공기관에는 분명히 정기휴가를 제외하고 연차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 그런데 파견회사에서는 계약서 작성시 연차휴가에 대한 언급을 계약서 상에 명시 하지 않았는대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1년 만근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경우에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계산 받을수 있다고 하는대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가되어 있지 않더라고
법적으로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2008.08.08일 부로 재계약이 되어 잇는대요
저에개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대요. 이 휴가를 제가 수당을 받거나 또는 휴가일수로 제가 포함하여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파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나 연차휴가가 회사사규에는 없다 또는 파견나온 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돼요. 법률규정이나 근거도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대 저의 상담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