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3070 2008.08.08 18:37
안녕하세여~

DC형 퇴직연금제 가입해서 분기납을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분기단위로 납부하다보니 신규 가입자들도 분기단위로 가입하여 납부하는데여

가입주기가 3개월의 텀이 있다보니 1년 갓 지난 시점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몇건 생깁니다~

이럴경우에는 당사에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고 원천세신고를 하고있는데여

이것이 혹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시점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기관에서 지급하게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건 주말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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