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8 1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업무형태의 변경(전일제->주2일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최종퇴직시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업무형태 변경이후(=주2일제 전환이후) 실제 퇴직시기를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주2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급여감소에 따른 퇴직금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업무형태 변경시기를 기점으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퇴직금중간정산은 비록 근로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찌는 듯한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
>
>현재 저희 회사의 주2일 근무자는 일반근무자(전일 출근)의 급여의 2/5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일 출근에서 주2일 근무로 바뀌게 되면
>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나요?
>
>주2일 근무로 바뀌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
>실제로 나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 전일 근무기간, 주2일 근무기간을 각각 나누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
>아니면 퇴직시에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가 잘 보내시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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