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8 12: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등의 사정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주된 생활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거소지에서 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혼 관계로 변경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등재된다면 '결혼 등'의 사유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등'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통근'은 8월에 이루어지는데, 실제 퇴직을 10월에 한다면, 간혹 고용지원센터에서 퇴직시기와 퇴직사유가 시기상 불일치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시기(8월)에 사직서를 제출하되, 회사로부터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한 계속근무를 명받는 절차를 서류상으로 갖추어놓는다면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어 보입니다.(사직서 수리 통지서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면서 '10월까지 업무인수인계를 마무리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포함)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실업인정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실제 생활중심지(거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주된 내용이 거소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인데, 수급자격인정마저 대구쪽에서 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소 의아스럽게 볼 수도 있으므로 첫 수급자격인정은 양산에서 하시되 수급자격인정이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고 실업인정을 대구쪽에서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혼인으로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신고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지금은 대구에 살고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경남 양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양산으로 8월에 하고 퇴사는 인수인계 관계로 10월 그만두면 2달간 장거리로 출퇴근이 되는데 원거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지원센터는 양산으로 가야 되는가요? 임신관계로 친정인 대구에 계속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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