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8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비록 회사내에서 임원으로 대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상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임원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무라고 하시는 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인 상무에 대해 사직할 것을 요구하고 그 최종적인 의사(사직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는 것(권고사직)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되시는 분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를 따져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기본취지상 귀하가 문의하신 권고사직 이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경력직 사원을 입사시킬때 주로 조금만 경력이 있다면 이사, 상무등은
>대수롭지않게 부여합니다.
>
>2007년 6월에 입사한 생산팀 상무가 있습니다.  생산직원들과의 화합 및 공정의 흐름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던차에 직원의 추천으로 고임금을 지불하고 입사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분위기 파악하느라 열심히 하는 것 같았고 또한 자기의 의견을 많이
>피력하였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후 친형을 입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친형을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못하는 공정이 없다고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한다기에
>동의를 해주었지만 직장이라는 직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용공으로 몇번 일한적이 있었
>기에 옆에서 잠깐 잠깐 보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의 의사대로 해주었습니다.
>이 상무가 입사하기전부터 저희 회사는 노년, 청년들간의 파벌이 심해 직원들간에 금이
>아주 많이 가있는 상태에서 그저 회사에서 바란것은 이들의 분위기를 화합된 분위기로
>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더 갈라 놓았습니다.  기계설치하러 업체에 출장을 가서 점심식사를
>할때에도 아예 같이 앉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작업지시라는 건 아예 하지를 않고
>그냥 직원들끼리 경험상 각자 알아서 작업하고 퇴근합니다(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함)
>정작 상무 본인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 일이 거의 없고 늘 바깥으로 외주품 수령하러 다닙니다. 오죽했으면 현장직원들이 택배기사라고 부르겠습니까?
>납기는 한번도 맞춘적이 없고 늘 핑계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공적은 모두 자기형이
>다 해결한 것처럼 허위보고도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얼마전 직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상무라는 직위는 맞지않고 하는 행동을 보면 생산과장이나 생산차장정도의
>능력밖에는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장분위기는 1년전보다 더 험악해졌고 일할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모든
>일이 생산상무와 그의형때문이라고 합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그의 형 직장은 직장이 해야할 직무를 아예 하지 못하고 직원들
>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초졸 출신이라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본인이 현장사원들중 둘을 적극 승진 시키자고 주장하여 사무실에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억지로 승진시켜놓고 자기말을 잘 안듣는다고 잘라야 되겠다고 하기에 관리전무가 "그렇
>게 안된다고 했는데 니가 일잘한다고 주장해놓고 지금 무슨말을 하는거냐"고 하니 자기가
>승진시킨게 아니고 전무가 한거 아니냐고 발뺌을 할 정도입니다.
>현장에서는 아예 이둘의 말이라면 듣기도 싫어하고 같이 얼굴 대면도 하기 싫어합니다
>출근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할 정도이니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
>습니다.  능력이 안되면 자애심으로라도 직원들의 통솔하여야 하는게 상무, 직장의 위치
>인데 늘 형을 감싸기에 전전긍긍하는게 직원들의 눈이 뻔히 비친거죠
>
>이런경우 회사에서 직원들의 업무의욕 저하를 사유로 이들에게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어떤 방법이 가장 합법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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