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 생긴지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직원은 두명인데 그 중 한명이 업무능력이 안되서 몇번이나 주의를 줬지만 발전할 기미가 없어서 이번에 퇴직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 이 직원은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하며 사무실에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원은 두명인데 그 중 한명이 업무능력이 안되서 몇번이나 주의를 줬지만 발전할 기미가 없어서 이번에 퇴직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 이 직원은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하며 사무실에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