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lsy666 2008.08.11 09:42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을 나온 파견 근로자 입니다.
이곳 공공기관에서는 정기휴가로 8일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2007.8.13입사하여 2008.8월 12일까지 내일까지가 되겟내요. 만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2008.08.08일 부로 재계약이 되어서 1년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작년 계약서가 되겟내요. 연차 및 월차 수당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근시에는 연차가 15일 발생하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대요. 전 정기휴가 8일을
제외하고는 연차가 있다는 사실 조차도 교육을 받지 못했는대요. 이 정기휴가는 파견나온 회사의 규정으로되어 있는 8일에 대해 제가 정기휴가로 받은 것입니다.

계약서를 찾아서 확인해봐야 겟지만 파견나온 공공기관에는 분명히 정기휴가를 제외하고 연차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 그런데 파견회사에서는 계약서 작성시 연차휴가에 대한 언급을 계약서 상에 명시 하지 않았는대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1년 만근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경우에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계산 받을수 있다고 하는대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가되어 있지 않더라고
법적으로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2008.08.08일 부로 재계약이 되어 잇는대요
저에개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대요. 이 휴가를 제가 수당을 받거나 또는 휴가일수로 제가 포함하여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파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나 연차휴가가 회사사규에는 없다 또는 파견나온 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돼요. 법률규정이나 근거도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대 저의 상담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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