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c0608 2008.08.16 10:50
당사는 기술직 또는 일부 사무직 사원에게 하루 8시간 정상근무 시 월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업무수당으로 나누어 편의상 구성되어 있고 상여 지급시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당사는 기술직 사무직 사원이 일이 많아 잔업수당(100%)을 지급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기본급에 대하여 잔업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 시급직 사원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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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8.21 16:38작성
    통상임금
    *월급제: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소정근로시간(209.226)=통상시급
    *시급제: 시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의 합/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통상시급으로 받을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이며 상여금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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