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술직 또는 일부 사무직 사원에게 하루 8시간 정상근무 시 월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업무수당으로 나누어 편의상 구성되어 있고 상여 지급시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당사는 기술직 사무직 사원이 일이 많아 잔업수당(100%)을 지급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기본급에 대하여 잔업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 시급직 사원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당사는 기술직 사무직 사원이 일이 많아 잔업수당(100%)을 지급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기본급에 대하여 잔업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 시급직 사원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월급제: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소정근로시간(209.226)=통상시급
*시급제: 시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의 합/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통상시급으로 받을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이며 상여금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